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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30 2018노2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M에게 32만 원, 배상신청인 BB에게 43만 5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 : 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2월,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배상신청 각 인용, 제2 원심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1 원심은 2개의 징역형을, 제2 원심은 벌금형을 각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재물손괴 피해자 AC 및 사기 피해자 BW과 합의한 사정이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전체 범죄로 인한 피해액에 비추어 소액에 불과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