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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9.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구로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있는 F에 쥬얼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 구입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있는 F에 쥬얼리 매장과 화장품 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지하철 등지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익은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G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1.경 서울 구로구 J 소재 ‘K’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전세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3,000만 원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지하철 등지에서 양말 등을 판매하며 벌어들이는 매출이 한 달에 약 3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비용을 제외하면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물건이 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