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80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59,519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28.부터 2017. 1. 22.까지 사이에 걸쳐 피고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현금을 대여하거나, 피고 명의 신한은행, 농협 등 계좌나 피고의 어머니 C, 지인 D, E, F, G, H 등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원고의 삼성카드나 신한, 우리 체크카드를 피고에게 빌려주어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가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59,659,519원을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