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2.10 2014고합628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3월을 선고받고, 2007.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628』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14. 8. 26.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9: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각목을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방안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왔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열쇠를 이용하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안에 있는 5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열쇠와 5천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나. 2014. 8. 28.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거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각목을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뜯고 거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현금 5만원 가량이 들어 있던 저금통 3개, 시가 5만원 상당인 가방 1개, 시가 7만원 상당인 운동화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 현금 5천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 시가 99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2014. 8. 30. 범행 피고인은 2014. 8. 30. 14: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빌라 앞길을 지나다가, 그곳 노상 빨래건조대에 있는 피해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