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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2.28 2017가단25146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 A, C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 B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 A, C은 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조합은 거제시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2015. 2. 14. 거제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5. 4. 28. 그 인가를 받았다.

I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추후 건립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하여 2014. 11. 14. 전용면적 74㎡ 1세대(F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2014. 11. 19. 전용면적 59㎡ 1세대(G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2014. 12. 30. 전용면적 59㎡ 1세대(H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 각 조합가입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I은 2015. 2. 4. 원고 C에게 F호에 관한 조합원지위를, 원고 B에게 G호에 관한 조합원지위를, 원고 A에게 H호에 관한 조합원지위를 각 양도하였다.

이 사건 각 계약마다 35,000,000원의 분담금(= 1, 2차 계약금 합계 25,000,000원 조합업무지원 컨설팅용역비 10,000,000원)이 납부되었다.

I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85㎡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

A, C은 2015. 2. 2.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다가 2016. 5. 18. 다시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조합은 2018. 9. 16. 제9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해산 결의 승인의 건 등이 가결되어, 2018. 10. 17. 거제시에 조합해산신고를 하고 거제시로부터 해산인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I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고, 피고 조합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바, 이 사건 각 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