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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38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절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 인은 금고에서 수표와 현금 950만 원 상당을 보지 못하였고 이를 가져간 사실도 없다.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종중의 돈을 금고 안에 보관하게 된 경위와 현금 50만 원의 출처 등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고 D, G 등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종중 사무실은 종 중원이라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2015. 2. 11.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자로 종중 사무실에 들어갈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종중 사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종중 사무실에 들어간 것을 건조물 침입으로 볼 수 없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절취의 점 관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95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L은 원심 법정에서 종중 사무실의 금고 안에 피해자 종중 소유의 우리은행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7매, 우체국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매, 현금 50만 원 합계 95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① 종중 명의의 건물에서 매달 임대료로 약 700~800 만 원 정도를 받아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던 점, ② L은 2015. 4. 20. 피해자 종중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매와 현금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4. 22. L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서 우리은행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7 매와 현금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통장 및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