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21: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 택지 내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블루버드 모텔 쪽에서 서원대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와 단일로 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G(28 세) 운전의 H 투 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투 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호, 교통사고 보고 (1), (2),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CD 1 장,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