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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제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1.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02: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