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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4고정91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제주시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주민 자치위원회) 회장직을 맡아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및 집행 등 아파트 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C 아파트 정관 15조 2항에 의하면 사업계획 및 결산의 승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 회장으로 정관을 준수하여 아파트 보수 공사를 최저 가격에 시공할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회의나 공개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낮추려는 시도가 없이 2011. 5. 12. 시간 미상경 C 아파트 관리실에서, 적정도급 가격이 6,556,000원 가량인(갓 전등 가격 개당 72,000원 책정) 전기 공사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업체인 D 주식회사와 도급금액 14,400,000원에 계약하여(갓 전등 가격 개당 220,000원 책정)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1. 5. 13. 4,000,000원, 2011. 6. 9. 10,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5. 13. 시간 미상경 C 아파트 관리실에서, 적정 공사 도급비가 18,600,000만 원임에도(펌프가격 400만 원 책정) 주식회사 F과 도급금액 22,000,000원에(펌프가격 740만 원 책정) 계약한 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의 농협 계좌로 2011. 5. 13. 6,000,000원, 2011. 6. 10.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과다한 공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D 주식회사에 7,844,000원, 주식회사 F에 3,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11,244,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적정 공사도급 가격을 초과한 부당하게 높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하여 C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