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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19고단24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선고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52세)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6. 00:1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을 1회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