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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1.25 2015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피해자 I(49세)을 폭행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8. 19.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8. 오전 술에 만취된 상태로 김제시 J, 107동 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귀가하였는데 그때 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항소하였다는 내용의 등기우편물을 받아보게 되었고, 이 모든 사건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나온 뒤 김제 상설시장 부근 철물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종이와 박스테이프를 이용하여 칼집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위 회칼을 소지한 채, 위 상설시장 버스정류장에 김제시 관내 모든 버스가 일시 정차하는 점을 이용하여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가 버스를 운전하여 그곳에 정차할 때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기다렸으나 피해자가 오지 않자 미리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현재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정읍시 K 버스 종점에서 잠시 쉬고 있는 것을 알아낸 후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정차하고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14:50경 정읍시 K에 있는 버스 종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L 시내버스를 발견하고 그 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뒷문 인근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기존 상해건과 관련하여 지급한 합의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며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스 안에서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