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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5386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삼성 애니콜 핸드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주거지 냉장고 또는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주소, 현금 보관 장소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절도 내지 사기 범행을 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인으로 말레이시아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C’( 말레이시아 인 )로부터 한국에 가서 시키는 일을 하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C’ 의 지시에 따라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관된 현금을 가지고 나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1. 24. 12: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경찰관인데, 보이스 피 싱을 하는 친구들이 아주머니 명의를 도용하여 우체국 카드를 만들어 다른 은행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해 가니, 아주머니 은행에 있는 돈을 5만 원권으로 인출하여 냉장고에 보관하고,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2 층 출입문까지 들어간 다음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눈치 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