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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8 2019나5822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광발전사업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6. 9. 28.경 피고와 사이에 전남 무안군 C, D, E, I, F 지상에 2동의 동ㆍ식물 재배사 이하'이 사건 동ㆍ식물 재배사라 한다

를 완공 후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 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 한다

를 설치해주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태양광발전사업 표준계약서

1. 발전소명 : G

2. 설치장소 : 전남 무안군 C, D, E, I, F 건물 J동, K동

3. 계약금액 : 319,000,000원

4. 공급가액 : 290,000,000원

5. 부가세 : 29,000,000원

6. 사업준비기간 : 동ㆍ식물 재배사 준공 후 허가

7. 공사기간 : 준공(예정)일 2017. 1. 25. 8. 대금결제(부가세포함)

가. 선금 31,900,000원 - 계약 당일 계약금액의 10%

나. 1차 중도금 63,800,000원 - 동ㆍ식물 재배사 착공일 계약금액의 20% 2차 중도금 191,400,000원 - 태양광현장 공사중 60%

다. 잔금 31,900,000원 - 한전사용점검사승인일 계약금액의 10% 10. 하자보증기간 : 하자보수보증금율 : 계약금액의 3%(3년) 하자보수보증금 : 9,570,000원 13. 토지비용 : 토지비용(부지조성비용 포함) 60,887,553원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8조(이행지체 및 면책사항)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기한 내에 제작 및 시운전을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준율(1/1000)/일 제23조(동식물재배사운영) 동ㆍ식물 재배사(곤충사육장)는 원고 산하 농업회사법인 L(주)에서 25년 동안 사용, 운영하며 25년 동안 사용료는 발전사업개시일 기준으로 하여 3년 거치 후 5년 동안 10회에 나누어 매년 1/25, 7/25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한 토지비용 전체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