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1 2015고단2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22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마늘 시장 앞부터 여수시 국동에 있는 서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