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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3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31 피고 인은 2015. 11. 26. 11:16 경 서울 용산구 C 시장 1 층 59호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밍크 조끼를 빼내

자신이 입고 있던 코트 안쪽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90 피고 인은 2015. 11. 18. 12:59 경 서울 중구 F 건물 2 층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0원 상당의 가 디 건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2016 고단 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발췌 판독),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 월 ~1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