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2.03 2020고정7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09:17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뒷바퀴에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마젠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