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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8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가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각 14만 원씩을 받고 해당 내실로 안내한 다음 성교행위를 하는 여종업원 D, E을 위 내실에 입실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C 단속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 범행 장소와 동일한 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두 번의 동일한 전과가 있다.

다만, 사안이 매우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