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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1147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 A, C에게 각 70만 원, 원고 B에게 1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는 2014. 11. 2. 19: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교차로를 명촌교 남교차로 방면에서 본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좌회전하던 원고 A 운전의 G 에스엠5 승용차를 충격하여 원고 A과 에스엠5 승용차에 함께 탄 원고 B,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승계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영업을 이전받아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원고 A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좌회전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원고 A의 과실과 원고 B, C의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되, 그 비율은 50%로 봄이 타당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 C의 일실수입, 치료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C의 일실수입 주장에 관하여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4%의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0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C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