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11.21 2017노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들은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다.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