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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6.10.선고 2006구합13534 판결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13534 교사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변론종결

2008 . 5 . 20 .

판결선고

2008 . 6 . 10 .

주문

1 . 피고가 2006 . 1 . 27 . 원고에 대하여 한 200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제1호증의 9 . 갑제2호증의 8 . 갑제4 호증의 2 , 갑제5 ,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는 00 대학교 00 대학원 00000과 영어전공을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 사 외국어 ( 영어 ) 자격을 취득하고 2005 . 12 . 4 . 부터 2006 . 1 . 19 . 까지 실시한 피고의 200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 이하 ' 이 사건 임 용시험 ' 이라 한다 ) 의 영어과에 응시하였다 .

나 .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2005 . 11 . 3 . 에 2006학년도 서울특별시 공 립 중등학교교사 ( 특수 · 보건 및 사서교사 포함 )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을 공고하였는데 ,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전형방법

이 사건 임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두 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는데 , 제1차 시험은 교육학 ( 또는 특수교육학 ) 과 전공의 2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지고 ( 각 배점은 20점 , 80점으로 합계 100점 만점이다 )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논술시 험 , 면접시험 , 수업실기능력평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시험이 치러진다 .

2 ) 가산점

영어과의 경우 다음과 같이 TSE 취득점수 및 PELT ( 2차 1급 ) 취득점수에 따라 가 산점을 최대 3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고 , 그밖에 지역가산점 , 정보처리 / 사무분야 국가 기술자격증 가산점 , PELT , TOEFL , TEPS , TOEIC 가산점 각 최대 2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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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합격자의 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필기시험 ( 교육학 및 전공 ) 에서 각각 해당 배점의 40 %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각각 1 . 3배수 범위 내에서 제1차 필기시험 점수 , 대학 성적 (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환산점수 ) , 가산점을 모두 합산한 점수의 고득 점자순으로 결정한다 .

제2차 시험 합격자는 논술시험 , 면접시험 , 수업실기능력평가 과목별로 배점의 40 % 이상을 득점한 자로서 제1차 필기시험 성적 , 가산점 , 대학성적 ( 또는 제1차 시험 성적 ) 환산점수 및 제2차 시험 성적을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

다 . 피고는 원고의 점수가 이 사건 임용시험의 영어과 제2차 시험 합격자 중 최저 점수인 182 . 92에 0 . 62점 미달 ( 원고의 점수는 182 . 30 ) 한다는 이유로 , 2006 . 1 . 27 . 이 사 건 임용시험 제2차 합격자발표 공고시 원고를 제외함으로써 불합격처분 ( 이하 ' 이 사건 불합격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라 . 한편 , 피고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에도 이 사건 임용시험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점까지 TSE 및 PELT ( 2차 1급 ) 취득점수 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 2008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 정경쟁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최대 30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고하였다가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규정 준수 ' 를 변경 사유로 하여 다음과 같이 최대 4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공고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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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에 따라 10 % 를 초과하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이 사건 임용시험에 영어과로 응시한 사람들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에 원고의 성적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수 있었다 .

2 .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 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임용시험의 1차 시험성적 만점 인 100점의 100분의 10 , 즉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이 허용된다 할 것임에도 , 피 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의 영어과 시험에서 가산점을 최대 36점까지 부여한 것은 위 법 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또한 , 피고가 이 사건 임용시험의 영어과 시험에서 위와 같이 위법한 가산점을 부 여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합격권 내에 포함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살피건대 , 위에서 본 관계법령에 의하면 , 교사의 신규채용시험의 가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가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 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는 그 위임범위를 벗 어나 영어과 응시자의 경우 TSE 취득점수 및 PELT ( 2차 1급 ) 취득점수에 따른 가산점 최대 30점 , 지역가산점 , 정보처리 /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 , PELT , TOEFL , TEPS , TOEIC 가산점 각 최대 2점 , 합계 최대 36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 는 가산점 규정을 이 사건 임용시험 시행요강의 일부로서 공고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으로써 원고가 불합격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 그렇다면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행요강 중 TSE 취득점수 및 PELT ( 2차 1급 ) 취득점수에 따른 가산 점을 비롯한 가산점 부분은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 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

한편 , 위와 같은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영어과로 응 시한 사람들에 대한 시험성적을 재산정할 경우 원고가 합격할 수 있었음을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 위와 같이 무효인 가산점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 의 불합격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용시험은 서울시 교육청이 우수한 영어교사의 선발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가산점 부여의 근거 법령인 교육공무원법 제11 조의2 규정을 일부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 그동안의 이 사건 임용시험의 시행 목적 및 경위 , 이 사건 임용시험 응시자들의 형평성 , 기회균등 , 예측가능성을 감안하여 사정판결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나 , 피고가 교육공무원법 위 규정에 어긋나게 일 정한 영어 시험성적을 과도하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이 우수한 영어교사의 선발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정형식

판사장찬

판사 허이훈

별지

관계 법령

제25조 ( 공무담임권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제10조 ( 임용의 원칙 )

①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그 자격 · 재교육성적 ·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

②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 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11조 ( 교사의 신규채용 등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 과 공개전형의 절차 · 방법 및 평가요소 등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 채용시험의 가점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 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 을 부여할 수 있다 .

[ 별표 2 ]

가산점의 종류 ( 제11조의 2관련 )

1 . 고등교육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대학 ( 종합교원양성대학 및 사범대학 초등교 육과를 포함한다 ) 을 졸업한 자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다만 ,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 ) 로서 임용권자 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 고등교육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여 설치된 사범대학 ( 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 및 종합교 원양성대학 ( 유아교육과 및 초등교육과를 제외한다 ) 을 졸업한 자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다만 , 교원 경력자를 제외한다 ) 로서 임용권자가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3 .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이 함께 표시된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4 . 2 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

5 . 어학 · 정보처리 · 체육 · 기술 분야에서 교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 자 격 또는 수상실적을 지닌 자

6 .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중 임용권자가정하는 지역에서 일 정한 기간동안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제33조 ( 임용권의 위임 등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 교육인 적자원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조 ( 임용권의 위임 )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임용권을 당해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 3 . 원장 · 교감 · 원감 및 교사의 임용

제9조 ( 교사의 신규채용 )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여 선발된 자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당해 교사의 임용권자가 이를 실시한다 . 이 경우 국립학교의 장은 그 전형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11조 ( 공개전형의 방법 등 )

①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은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에 의한 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 성적에는 우수한 교사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하여 재학기간 중의 성적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가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가산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 위임규정 )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

제6조 ( 시험의 단계 )

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 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7조 ( 시험의 방법 )

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 다만 ,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 · 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 력을 고사한다 .

③실기시험은 예 · 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 력을 고사한다 .

④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 · 교직관 · 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 .

⑤제1차시험은 서술적단답형 · 선택형 또는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 제2차시험은 논문형 의 필기시험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실기시험을 통합하여 실수할 수 있다 .

제8조 (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①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 사범대학 ( 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및 고등교육법 제43 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 ( 이하 " 교육대학등 " 이라 한다 ) 의 졸업자 (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 이하 같다 ) 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 ( 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 성적 ) 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

1 . 교육대학등의 졸업자 ( 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 ) 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 특별시 · 광역시 · 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 · 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