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3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4.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7.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의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출력 본, 피해 금 입금 거래 내역,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