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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나29735

물품대금

주문

1. 당 심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해상, 항공 화물 운송 주선업, 복합 운송 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11. 경 피고로부터 철도차량 설비( 이하 ‘ 이 사건 화물’ 이라 한다) 의 운송을 의뢰 받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경기도 화성 시에서 중국 주저 우현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운송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을 실은 선박은 2018. 12. 31. 인천항에서 출발하여 2019. 1. 4. 중국 상하이 항을 경유한 뒤 2019. 1. 25. 중국 창사항에 도착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중국 창사항까지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으므로, 피고는 약정된 운송대금 4,934,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창사항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2,132,862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 1, 5, 6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상하이 시를 경유하여 주저 우현까지 운송하는 데에 합계 6,008,04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견적서를 메일로 송부한 점, ② 원고는 2019. 3. 5. 피고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 중 중국 상하이 시까지의 금액만을 다시 산정하여 4,824,820원을 제시하였고, 실제 이 사건 화물을 중국 창사항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된 금액이 4,934,800원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