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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4.27 2016나51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6쪽 11행 ‘목공사’를 ‘수장공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6쪽 1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은 이른바 ‘품셈계약’으로 노무도급계약이 아니고, G이 작성한 개별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서 및 확인서(을 제2호증, 가지번호 포함)와 피고들이 작성한 출면일보(갑 제28호증, 가지번호 포함)는 허위의 내용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수장공사 외에 추가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추가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장공사에 관한 기성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근거는 아니다“를 덧붙인다.

제1심 판결문 9쪽 17행 ‘종합하여 보면’ 다음에, “갑 제31호증(H의 관련 사건에서의 증언녹취록)과 갑 제32호증(주간공정회의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덧붙인다.

제1심 판결문 11쪽 19행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는, 사실은 피고들이 임의로 공사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G이 피고들로부터 돈을 받고서 허위로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미완성 부분에 관한 공사비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2015. 1. 30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고하였으나 그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