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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965

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 법무부 치료 감호소) 의 기재 등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2014. 7. 5. 경 두부 손상으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수술을 받은 후 뇌전 증에 따른 전신 발작 증상이 나타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8. 14. 경부터 2014. 12. 16. 경까지, 2015. 11. 24.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 알코올 의존 증후군’ 및 ‘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인지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CCTV 캡처 사진 등을 보고 서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인지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의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 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살펴본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