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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58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가. 피고 C에게 334/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6. 30. 매매를...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 B은 부산 연제구 H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 1977. 6. 30. 토지와 건물을 함께 피고 C에게 334/1264 지분에 관하여 매도하고, 피고 D, E, F에게 각 310/1264 지분에 관하여 증여하였다.

나. 피고 D, E은 1977. 7. 28.에, 피고 C, F는 1977. 9. 2.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위 각 지분을 피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였고, 피고 조합은 1982. 11. 15.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I에게 매도하였다.

다. I은 1999. 12. 8. 사망하였고 피고 G이 상속인들 사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상속받았다. 라.

원고는 2016. 6. 24. 피고 G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1,46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 : 갑 1호증부터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조합, G 사이 : 다툼이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① 피고 C에게 334/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피고 D, E, F에게 각 310/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 중 ① 피고 C는 334/1264 지분에 관하여, 피고 F는 310/1264 지분에 관하여 각 1977.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피고 D, E은 각 310/1264 지분에 관하여 197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조합은 피고 G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