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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3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04: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편도 6차로의 길을 서울에서 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앞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D(만61세, 남)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포터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량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적재함 뒷문 판금등으로 수리비 약 660,3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견적서(E)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고지점 cctv 영상 캡쳐,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