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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7고단2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1 달 동안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원주시 C에 있는 ’D 요양병원 ‘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및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 점,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던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뇌졸중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