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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7 2015구합6564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22차><해창3,4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보상대상 및 수용보상금: 원고(변경전 상호 에이치엘아이 주식회사) 소유의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681-1 잡종지 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198,549,600원, 같은 리 740-4 대 800㎡(이하 ‘해창리 740-4 토지’라 한다)에 대한 보상금 360,280,000원 합계 558,829,600원 - 수용개시일: 2014. 10. 1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내용: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208,315,300원, 해창리 740-4 토지에 대한 보상금 358,480,000원 합계 566,795,3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이하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해창리 740-4 토지와 함께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잡종지와 도로’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토지는 평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