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4고정23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E이 피해자 F가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바닥에 침을 뱉는 등의 행동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E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긁어 상처를 내자 화가 나 E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방법 및 피해 정도,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