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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노10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8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는 간통현장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1억 원에 대한 사기죄는 로 펌 변호사 선임 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기망 내용 등이 달라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사기 행위는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포괄 일죄로 처벌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흥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간통현장 증거를 수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의뢰 비를 지급 받고,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과다한 로 펌 변호사 선임 비를 지급 받아 편취한 것이다.

남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