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9세) 의 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일자 불상 22:00 경 안동시 C 706동 605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자가 먹으려고 봉지를 개봉한 아이스크림을 두고 다른 것을 새로 먹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허리띠로 피해자의 발을 묶고 플라스틱 단소( 길이 70cm) 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50회, 발바닥을 약 80회 때려,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5. 8. 5. 아침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아침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프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바닥에 손바닥을 짚고 엉덩이를 높이 들게 하는 일명 ‘ 엎드려 뻗쳐’ 자세를 약 1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5. 8. 5. 23: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23: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모친 D 와 다투는 것을 보고 단소와 허리띠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다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그냥 너는 고아원에 버릴 거야, 이제 내 딸 아니다” 라는 등 소리치고, 플라스틱 단소( 길이 70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00회,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약 5회,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냉장고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녹취록 (B에 대한 진술)
1. 피해 사진, 진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