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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6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2: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 북로 861에 있는 삼거리를 봉 개 쪽에서 ‘ 한 일 베라 체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거로 사거리 쪽에서 봉 개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피해자 G(48 세) 및 피해자 H(4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내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I(49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