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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17321

자동차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접수번호 B로 채권최고액 2,73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4124, 2016하면4124호 사건으로 파산선고결정 및 2016. 10. 17.자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6. 11. 1. 확정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저당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2조는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면책결정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 등 참조), 면책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