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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4.29 2015가합4131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540,127,396원 및 그 중 225,620,547원에 대하여는 2013. 9. 27.부터, 314,506,84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포항시 북구 양덕동 양덕토지구획정리지구 1611블럭 1롯트 체비지 11,500㎡(이후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되어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 학교용지 11,495㎡’로 신지번이 부여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4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0. 12. 27. 계약금 300,000,000원을, 2010. 12. 30.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을, 2011. 1. 30. 2차 중도금 500,000,000원을, 2011. 2. 28. 3차 중도금 500,000,000원을, 환지처분 인가 후 이전등기와 동시에 잔금 1,9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공자인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중흥건설’이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2027호로 피고가 중흥건설에 공사대금 등으로 준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필지 체비지에 대하여 체비지대장에 소유권이전 등재된 중흥건설의 소유자 명의를 말소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유자명의변경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이하 ‘소유자명의변경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쟁송 중에 있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소송과 관련된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 등과 관련된 법적분쟁 문제는 피고가 처리하기로 하며, 만약 피고 측의 패소 확정판결로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 제6조,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