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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2가합6544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 피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C, D, E, F, G, 5필지 595㎡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총액은 46억 8,000만 원으로 한다.

제3조[매매대금 지급방법]

가. 계약금은 4억 원으로 하고, ① 1차 계약금 : 1억 5,000만 원을 계약시 현금 지급한다.

② 2차 계약금 : 2억 5,000만 원을 2011. 12. 10.한 현금 지급한다.

나. 잔금 : 4억 8,000만 원을 2012. 5. 30.한 현금 지급한다.

다. 대출금 : 38억 원을 건물 준공 후 잔금지급 시한내 원고가 상환하기로 한다.

제5조[피고의 이행사항(본 계약 체결 후)] 피고는 원고가 매입대상 부지 상에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 및 절차에 협조한다.

이에 관한 제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제3조에 따른 계약금 4억 원을 지급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되, 대출 원리금 상환과 잔금 4억 8,000만 원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가 사전 합의한 담보물에 대하여 잔금의 150%의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처리]

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해약을 원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중도금 지급 이전에 피고가 해약을 원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시 계약금의 배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계약금 지급완료 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과 원고가 이미 투입한 건축인허가 및 건설관련 비용을 배상하고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