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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449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494』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각각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B 체육용지 4,730㎡, 같은 시 C 목장용지 2,019㎡, 같은 시 D 전 1,394㎡ 이상 3필지와 위 B 지상 ‘운동시설(승마장)’로 허가받은 건물 3개동(연면적: 관리동 163.2㎡, 마사 300.8㎡, 실내마장 1,032㎡), 위 C 지상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2개동(연면적 490.6㎡, 297㎡), 위 D 지상 ‘동ㆍ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연면적 495㎡)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7.경부터 계속하여 위 B 지상 운동시설(승마장)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관리동 163.2㎡)을 주거 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E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경부터 계속하여 위 B 지상 운동시설(승마장)로 허가받은 건물 2개동(마사 300.8㎡, 실내마장 1,032㎡)을 홈쇼핑 물류업자인 E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주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2개동을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3. F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경부터 계속하여 위 C 지상 동ㆍ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은 건물 1개동(연면적 490.6㎡)을 운동기구 판매업자인 F에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여 주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건물 1개동을 물품 보관 창고와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