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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286765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1. 2. 5.까지 연 5% 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5. 공동 임대인인 피고 들 로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 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27.부터 2019. 10.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들에게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0. 26.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2020. 2. 11.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원고에게 공동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나 아가 원고는 2019. 10.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방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비워 주어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19.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그런 데 갑 제 2호 증 내지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가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산 일인 2019. 10. 27. 이전에 피고들에게 인도되거나 그 이행제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들이 2020. 2. 11.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회복하였음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2020. 2. 11.에는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들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 책임이 원고 주장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