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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766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원심판결(징역 1년, 몰수), 제2원심판결(징역 10월)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두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2원심판결 판시 제1, 2, 4, 5, 6, 8 내지 11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원심판결 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제2원심판결 판시 제3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