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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26 2018고단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5. 1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고금면 고금 로 639에 있는 고금 성당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비교적 장거리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행히도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로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계속 주 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고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와 운전거리, 음주 운전 범행의 위험성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