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5나1037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서산시 D빌라 A동 201호(이하 ‘2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D빌라 A동 202호(이하 ‘202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각 그 소유 전유부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로서 201호에 함께 거주하였다.

2013. 10. 30. 00:20경 202호에 설치된 배전반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한 201호 배전반 부분을 통해서 열과 화염이 분출하면서 옆 세대인 201호가 연소되었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거주하던 201호의 내부가 전부 소훼되었다.

이 사건 화재에 대한 화재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서산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산소방서는 화재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① 202호 배전반 부근 벽면의 백화현상 및 인접한 신발장이 강하게 소실되고 현장에서 수거한 202호 배전반 증거물에서 단락흔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서 202호 배전반 설치 지점이 최초 발화지점으로 판단되고, ② 화재원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재 당시 202호 및 201호 입주자는 잠을 자고 있었고 출입문이 잠긴 상태로 외부침입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서 방화적 요인은 없었고, ③ 또한 기계적 요인이나 가스누출 등의 요인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제외하는 한편 위와 같이 202호 배전반의 연소상태가 강하고 인접한 벽면과 천장에서 백화현상이 확인되면서 주변으로 연소 확대된 흔적과 수거물인 배전반 잔존물에서 단락 흔이 확인되어 전기단락에 의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서산경찰서에서 의뢰된 202호 분전반 전원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분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