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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5고정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 03: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8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목적지인 위 삼호아파트로 곧바로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