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관0229 | 관세 | 2014-11-18
[사건번호]조심2014관0229 (2014.11.18)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고 2013.2.1.이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관세사와 상의하여 신고한 임의의 가공가격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거래단계상 높은 소매가격에 구매하였음에도 공장도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법인인(주)OOO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사업체인 OOO의 대표이며, 개인사업체인 OOO와 OOO의 실제 운영자로서 OOO 청구인 및 청구법인 명의로 OOO에서 구입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가격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2.11.28. 청구인의 사무실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있던 쟁점물품의 수입거래 관련 서류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4.25.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OOO지방검찰청에 관세포탈죄로 고발하고, 2014.4.21.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 OOO 동호인들과 취미활동을 하던 중 OOO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며 유명 상표의 공 가격이 부담이 되자 OOO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년 5월경부터 소량으로 OOO을 OOO에서 OOO 현지직원을 통하여 구입하여 수입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경 처분청 조사과 직원들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한 후 1년 3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4년 3월경에야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약 4개월간 5회에 걸쳐 처분청이 압수한 쟁점물품에 대한 매매기록 장부를 가지고 조사를 받으면서 장부에 기재된 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아니고 현지 OOO 직원이 OOO의 여러 장소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인건비, 교통비, 사무실운영비, 소개비, 물류비용 등을 단순히 청구인에게 청구한 비용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실제지급금액이 기재된 가격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시 통관 관세사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처분청에서 최하한선으로 정해놓아 타업체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수입통관이 원활하다는 권유를 받고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OOO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압수한 매매장부에는 쟁점물품의 상표나 모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지급가격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OOO 등 6가지 모델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방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처분청은 상기의 2009.8.22.에 산출된 가격을 2014년 3월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의 구입가격, 적용환율, 구입처, 구매수량 등이 변동이 있었음에도 일괄적으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 건 처분시 제1방법과 제2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고 하나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매매 기록장부에 기재된 쟁점물품의 비용에 관한 것은 OOO의 수출자에게 실제지급된 가격이 아님에도 증거도 없이 제1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제2방법에 따른 동종동질의 물품의 거래가격을 타 업체와 비교한 후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의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그대로 5년 동안 적용하였음에도 마치 다른 제2방법, 제3방법 및 제6방법을 적용한 것처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OOO 동호인들로부터 OOO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범칙조사하면서 2012.11.28.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매매기록 장부” 등을 압수하고,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일관되게 저가수입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과 일치하였다.
청구인 및 청구법인 명의로 신고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에서 OOO라고 신고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OOO에 대한 관세포탈죄로 입건되어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은 타 업체들이 수입한 OOO의 실제거래가격은 적어도 OOO를 상회하며, 통상 OOO로 확인되었다.
더구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한 이후부터 청구인의 자녀(큰딸) OOO을 대표자로 한 OOO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을 지속적으로 수입하다가, 2013.2.4.부터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OOO을 수입신고할 때는 동일한 해외공급자임에도 OOO에서 OOO로 상향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타 업체들이 수입한 OOO 거래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임이 확인되었다. 이 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니고 청구인이 관세사와 상의하여 이 정도면 세관에서 문제가 되지 않겠다고 임의로 설정한 가공의 가격임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에서 소매가격으로 밖에 구입할 수가 없었고 국내 OOO 인터넷 판매업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구매한 가격대로 신고를 하면 이윤이 남지 않아 임의의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신고한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0조에 따른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동 가격이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에서 수입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으며, 해외 공급처가 동일함에도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매매기록 장부”등에 의하여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사이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의 첨부물로 제출한 ‘OOO 청구내역서’ 및 ‘OOO 운영비 내역’에 대한 압수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무실 운영비(전화요금)나 인건비 등은 OOO의 물품금액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매매기록 장부”를 통해 명확히 드러난 가격자료, 그리고 이와 일치하게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진술한 가격은 「관세법」제30조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거래가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청구인은 OOO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대하여 6개 모델별로 OOO에서 OOO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동 가격은 청구인으로부터 압수한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과 일치하고, 청구인의 ‘신문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동이 없었다. “매매기록 장부”에 기재된 이외의 기간에 수입된 물품의 모델은 “OOO”와 수입신고서 상에 기재된 상표·모델규격을 통해 확인이 되었고, 구체적인 모델규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청구인이 수입한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OOO 중 가격이 낮은 모델의 OOO으로 물품의 모델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고지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2009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사이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일괄되게 진술하고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과 일치하는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결정’되었는 바, 「관세법」제30조에 따라 적법하게 결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관세법」규정, 대리점에서 쟁점물품을 구입한 중간브로커로부터 청구인이 구매[거래단계 : 공장 → OOO → 대리점 → 중간 브로커 → 청구인 구매]하였다는 독자적 상거래 단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OOO 사이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과 일치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역시 「관세법」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과세가격과 일치하므로 이 또한 적법하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2.11.28.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저가신고 사실의 시인 및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이외의 다른 OOO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범칙조사를 실시·입건하여 모두 관세포탈죄로 고발하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였다. 이와 동시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도 관세범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최초 혐의선상에 두었던 업체 외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설립한 사업자 등을 이용해 관세포탈 행위를 하고 있거나 수입업체의 대표자를 변경·폐업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을 추가 정보분석하여 2014년 2월 관세범칙조사를 속행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참고인 진술조서 2회, 피의자신문조서 3회의 문답을 하는 동안 모두 일관되게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과 OOO의 모델별 단가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 더구나 위와 같이 관세포탈의 사실이 증거자료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고 처분청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고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면 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아무런 필요도 없는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 및 고발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법의 처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최대한 포탈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것이니 선처바랄 뿐입니다.”라며 선처를 요구하였으며, OOO지방검찰청 검사는 이를 검토하고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토록 사건을 지휘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적정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복합운송주선업과 OOO 수입·판매업을 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OOO 수입·판매업을 하는 OOO을 직접 운영한 자이고, 같은 업을 하는 OOO을 실제 운영한 자로,청구인은 OOO 동호인들로부터 OOO을 수입하여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OOO까지OOO명의로OOO을 O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과세가격을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수입하면서 실제구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2012.11.28.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청구인의 사무실 컴퓨터 등에 보관하고 있던 OOO의 수입거래 관련 서류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였고, 동 압수자료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OOO임을 확인하고, O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과 청구법인을 관세포탈죄로 고발·송치하고, 2014.4.21. 청구인과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법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업체별 경정·고지 내역>
(2) 처분청은 2012.11.28. 청구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기재된 “매매기록 장부” 등을 압수하고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일관되게 저가수입신고 사실을 인정하고 아래와 같이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과 일치하였음을 조사하였다.청구인의 “신문조서”와 “매매기록 장부”에 기록된 가격을 토대로확인된 쟁점물품의 모델별 가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은 청구법인 명의로 2013.2.4.부터 신고한 과세가격은 실제거래가격이 아니고 관세사와상의하여 신고한 임의의가공적인 가격이라고 2014.3.12.자 참고인 조사 및 2014.10.27.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간브로커로부터 쟁점물품을 높은 가격(소매가격)에 구매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실제구입가격대로 가격신고할 경우 국내판매시 경쟁력이 없으므로 공장도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였다.[거래단계 : 공장 → OOO → 대리점 → 중간 브로커 → 청구인 구매]
(4)청구인이 제출한 ‘OOO 청구내역서’및 OOO 운영비 내역에 대한 압수자료를 보면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무실 운영비(전화요금)나 인건비 등은OOO의 물품금액과 별도로 지급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09년 4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OOO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조사하여 고발한 다른 3개 업체들도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의 판결이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이 압수한 청구인의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구입가격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2013.2.4. 이후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실제거래가격이 아니고 수입통관시 문제가 없도록 관세사와상의하여 신고한 임의의가공적인 가격이라고 인정한 점, 청구인이 거래단계상[공장 → OOO → 대리점 → 중간 브로커 → 청구인 구매] 중간브로커로부터 쟁점물품을 높은 가격(소매가격)에 구매하였으나 수입신고시 실제구입가격대로 신고할 경우 국내판매시 경쟁력이 없으므로 공장도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OOO 청구내역서’및 ‘OOO 운영비 내역’에 의하면청구인이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하였다는 사무실 운영비(전화요금)나 인건비 등은OOO의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로 지급한 “매매기록 장부”상의 가격과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1.>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이하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1.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다. 지급은 반드시 화폐의 이전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금액의 일례는 구매자가 판매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하 생략)
(4)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II
7.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