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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약 4개월 동안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에 대비하여 E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사를 받게 한 결과, E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도박개장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 7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3개월이 넘도록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였으며, 도박개장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06년도의 것이어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