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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각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포 천시 C, D, E 토지 각 2분의 1 지분의 공유자이고, 포 천시 F, G 토지는 위 C, D, E 토지에 인접한 토지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각 그 공사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여 2015. 8. 10.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사이에 위 F, G, D, E에서 총 1,557㎡ 상당의 토지에 높이 2m 이상 성토하여 농업용 성토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 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각각 그 공사 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총 1,557㎡ 상당의 토지에 농업용 성토공사를 함으로써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인 토공사 및 정지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 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황 측량도,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