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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052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는데 단 한 달 동안 무려 20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