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5.22 2019고합1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밀대자루{알루미늄(77*2)}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와 1982년경 처음 결혼한 이후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면서도 경제적 문제로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해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남원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조현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때린 일과 관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그곳 화장실 앞 청소도구함에 있던 청소용 밀대의 알루미늄 봉(길이 약 77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허리, 머리 및 팔ㆍ다리 부위 등 전신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방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내려치는 등 약 30분 이상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흉복부 등의 중선출혈을 동반한 광범위한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ㆍ흉복부ㆍ둔부 및 양측 상하지의 광범위한 피하출혈 및 근육간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1997년부터 재발성 우울증, 분열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혼합형 정신질환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환각, 행동 및 감정조절의 이상, 분노조절과 불안 증세 등을 보였으며, 특히 조증 증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