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3:45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을 듣자 위 D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를 깨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