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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4가단527642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순번 계약일 보험자 보험명 사망보험금 계약자 피보험자/보험수익자 1 2013. 10. 25. 피고회사 무배당알파Plus 보장보험 1억 원 D D/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2 2013. 10. 25. ㈜흥국화재해상보험 다가족사랑 통합보험 2억 원 D D/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가. 원고와 평소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친분이 있던 B(한화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 및 C(피고의 보험대리점 업체인 주식회사 위홀딩스피앤씨에셋의 직원)를 통하여 보험계약자를 D(원고의 남편) 명의로 하는 아래 표 기재의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D은 2013. 12. 31. 12:00경 인천 동구 방축로 217에 위치한 인천광역시 의료원에서 폐결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경 가.

항 기재 표 순번 제1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사인 피고에게, 순번 제2보험(이하 ‘순번 제2보험’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이하 ‘흥국화재보험’이라 한다)에게 각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및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각 거절당하였고, 이에 2014. 10. 1. 흥국화재보험을 상대로 하여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위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1351호(원고청구기각), 서울고등법원 2015나2060502호(항소기각), 대법원 2016다275198호(상고기각)로 진행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사건’ 또는 ‘관련 판결’이라 한다

)}, 동시에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