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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279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업지원금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1)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업체인 유한회사 화림물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050만 원과 비품을 대여하고, 피고는 위 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지원금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를 연대채무자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2015. 2. 17.부터 2015. 10. 15.까지 소외 회사에 2,5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채무자인 원고가 소외 회사에 2,570만 원을 변제함에 따라 공동 면책이 되었으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1,285만 원(= 2,570만 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원고가 2015. 10. 31. ‘C'에 대한 연 차임 1,200만 원을 임대인 D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D에게 1,2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D에 대한 차임지급채무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던 'E' 및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