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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664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